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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37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계산의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