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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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001
【판시사항】
장해등급결정 후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된 경우 재발 전의 장해등급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해등급결정후에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