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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017
【판시사항】
법인이 특별부가세제도의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 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그 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부칙(1974.12.21.)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