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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186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설치가 금지되는 공작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