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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544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HOUS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중 'HOUSE'라는 단어는 "집", "가옥",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서 흔히 사용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이고, 그 앞에 "I-VY"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특정된(제한된) 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IVY"는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 것으로서 "HOUSE"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인 "HOUS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