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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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97
【판시사항】
심판에 도면 및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아 심판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원심결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무엇이 위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21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