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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380
【판시사항】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가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소정의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25조, 제127조제10조의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