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맹재필
【피고, 피상고인】
김종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5.4, 선고 88나4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자종자를 매수하여 식재하였는데 거기에서 자란 감자는 잎말림병과 검은무늬썩음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잎말림병에 감염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감자종자를 매수(금 1,145,000원)하여 들인 식재비용(인건비와 비료대 금 956,100원) 수확비용(인건비, 운반비, 경운기사용비, 포장상자대금 905,500원) 감자밭의 임대료(금 1,593,500원)에서 원고가 수확한 감자의 판매대금 (금 1,401,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98,460원 의 절반인 금 1,599,23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원고가 제반비용을 정상적으로 들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절반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75.12.30선고 75다1543 판결 참조).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