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구필회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대능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8. 선고 88나9031 판결
【주 문】
주문상고를모두기각한다.상고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남 합천군 야료면 하빈 2구에서 미승산국립관광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내용은 약 47,800평방미터의 구역내의 토공사, 잔디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작업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인 사실, 소외
인은 그 현장총무로서 조경업무와 노무, 자재관리등을 총괄하고 그 밖에 차량운전 및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피해자
는 측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사고당일 20:00경 작업이 끝난 후 여자인부를 사고차량편으로 귀가시켜 주고 21:30경 공사현장에 돌어와 그때까지 계속 술을 마셔 술기운이 오른
피해자와 함께 인근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던 중 22:00경
피해자가
소외인에게 해인사에 바람이나 쐬러 갔다오자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차를 운행하여 그곳으로부터 20여킬로미터 떨어진 해인사에 22:30경 도착한 뒤 그곳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다가 23:10경 해인사를 출발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졸면서 운행한 과실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차량을 작업장에 주차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고당일에는 현장소장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그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의 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소유자인 피고와 운전자인
차 선환의 관계,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피고의 승낙가능성유무, 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차 선환은 피해자
인 김권태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무단운행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차량운행은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어서 판례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