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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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감도143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