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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604
【판시사항】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소재량 행위이므로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건물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남편에게 이미 택지분양권 및 건축허가권을 부여한 바 있고 그것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부여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