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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9
【판시사항】
가. 하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의 적부(소극) 나. 당사자 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항고소송의 경우 전심절차 등 제소요건의 구비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그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손해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주위적 청구가 전심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소송이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항고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전심절차 등 제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하천법 제74조 /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