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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447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노폭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항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