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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390
【판시사항】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