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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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328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라고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토지를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