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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175
【판시사항】
타인과 동업으로 호텔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