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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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813
【판시사항】
건축업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전에 건축업면허를 취소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16조의2, 제52조 제1항 제5호, 제60조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