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2134
【판시사항】
선의, 무과실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당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