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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872
【판시사항】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토지를 사두었다가 그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매입 당시의 가격은 그 매입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거규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나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2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