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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208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