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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88
【판시사항】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
【참조판례】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전원합의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