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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105
【판시사항】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특허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 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