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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66
【판시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위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7조, 제27조의2, 민법 제6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