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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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1114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차에 무상동승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무상동승하였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워서 타고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은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