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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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711
【판시사항】
가. 미결구금일수의 재량산입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위헌 여부(소극) 나.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57조 / 가. 헌법 제2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