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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563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총대가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구 농업협동조합법 (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도249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