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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감도94
【판시사항】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가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