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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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824
【판시사항】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전원합의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