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감도23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 후에 적용법률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회보호법 (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감도41 판결(동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