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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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229
【판시사항】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 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