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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933
【판시사항】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성업공사령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