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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124
【판시사항】
토지의 취득자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 토지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소정의 사유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