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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66
【판시사항】
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과 법인세의 면제대상의 범위 나.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을 순수입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일본은행 내국지점의 경비 중 손금에서 제외될 액수 라. 수출환어음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1의3(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 소정의 외화표시어음이 아니라고 한 사례 마. 법인이 초과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정부가 신고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12.5. 법률 제32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법인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재정증권과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이 총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같은법조에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의하면 그 소득이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 것이 1978.사업년도부터이고 1978년과 1979년 두차례에 걸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수입을 소득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 예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관계법령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0.사업년도 귀속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순수입을 기초로 면제세액을 계산한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의 해석에 합치된 이상 그 부과처분을 종전의 과세관행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 제6조(3), 이에 기한 교환공한 1 (3)(b)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일본은행의 국내지점 경비액 중 전체총거래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지점경비에 배부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라. 수출환어음의 수익이 수수료의 성격을 띤 것이고 이자 또는 할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수출환어음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1의3(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어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결과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간 후, 정부가 당초 신고에 의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간은 과세표준신고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아간 기간동안을 가산세의 가산기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12.5. 법률 제32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3항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다.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6조(3) 교환공한1(3)(b), 법인세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121조 /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1의3 / 마.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5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3 판결, 1987.6.23. 선고 86누349 판결 /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537 판결 / 가.나.다 대법원 1989.10.10 선고 87누16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