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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960
【판시사항】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소유의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를 상호취득하되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두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갑회사로부터 갑회사와 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원고의 위 토지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11조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