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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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205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인 전출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인지 여부는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대상자가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주민등록표상 일시 서울시외에 전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