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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806
【판시사항】
가. 소방법상 휘발유 등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톨루엔 등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요부(적극) 나.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유취급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의 효력과 전자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후자에 대한 취소소송에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방법상 휘발유 등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톨루엔이나 키실렌 등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더라도 그것이 법정량을 초과하는 이상 소방법시행령 제32조 별표 2의 해당품목에 따른 별도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한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관할소방서장이 한 주유취급소 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처분행정청과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고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자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반드시 후자의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자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후자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원용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소방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 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소방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4. 선고 87누3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