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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509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