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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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38
【판시사항】
고급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고급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되, 중과세율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사술을 부릴 경우가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당해 고급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표시만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