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223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후자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 한 하얀 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