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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519
【판시사항】
상표법상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