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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1010
【판시사항】
출원상표 'BLUE CORAL'이 지정상품인 광택제 등의 효능에 대한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산지,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출원상표 “BLUE CORAL” 중 영문자 “BLUE”가 대체로 “푸른” 또는 “푸른빛”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 지정상품인 광택제 등이 착색제와는 달리 어느 물체의 표면에 윤택이 나도록 하는 것일뿐 물체의 고유한 색과 전혀 다른 색상을 내도록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산호가 주로 붉은빛 계통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푸른빛이 산호가 나타내는 색상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푸른빛", "산호", "푸른산호"나 "청색의 산호빛"등의 의미가 반드시 광택제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광택제등의 어느 한 상품의 상표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거나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어렵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