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김상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10.14. 선고 88나3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홍조가 1930.10.22.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김홍조의 소유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김홍조로부터 소외 망 김인식, 같은 안수남을 거쳐 상속받은 재산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부동산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공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므로 먼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홍조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양여허가증), 갑제6호증(임야조사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경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부족하다고 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위 갑제3호증에는 소화 5년 10.22. 조선총독 제등실이가 이 사건 임야를 특별연고삼림으로 소외 김홍조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갑제6호증은 임야조사부로서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화 7년 12.10. 소유자"국", 연고자 김홍조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갑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1심증인 김경록의 증언내용은 이 사건 임야는 위 김홍조가 총독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래 위 김홍조와 그의 후손들이 소유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임야상에 원고들 선조의 분묘 15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위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위 김홍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지 또는 위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조사부에 의한 임야사정을 할 당시 위 김홍조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로 사정을 받은 것인지등에 대하여 석명을 하고,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그 점을 더 심리한 후에 원고가 소유권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가 소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석명도 하여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