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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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440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721 판결, 1986.11.25. 선고 86도206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