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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감도36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 그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7조 제3항, 구 사회보호법(18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