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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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550
【판시사항】
제1심이 필요적 변론사건을 변호인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제1심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6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