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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34
【판시사항】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식품의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시 허가요부(적극) 나.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 무허가 제조판매행위의 위법성
【판결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제조품목의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위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후추가루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제조원가를 낮추어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에서 임의로 후추가루에 빵가루를 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제조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 나. 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