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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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021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신설로서 구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우므로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67조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