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3045
【판시사항】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된 토지라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결 확정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그 사망전에 을회사에 증여한 토지에 세무서가 상속세징수를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을회사가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갑의 상속인들이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가 법률상 이유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을회사가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을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누3076, 89누3083, 89누30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