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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940
【판시사항】
건축용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