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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598
【판시사항】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